건설공사대금 못받았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22. 16:5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대금 못받았다면




얼마 전 건설업체 A건설이 충북 하청업체 2곳이 제기한 건설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변상할 처지에 놓여 화제였습니다


B시에서 수천억원대 재개발사업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등을 수주한 A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건설공사대금에 관해 최근 소송이나 분쟁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대금의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건설 등은 지난 2004 12월 ㄴ지하철 1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사는 2011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5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건설공사대금도 141억원 더 들었는데요.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ㄴ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지난해 3월 발주처인 ㄴ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건설 등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건설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며 ㄴ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ㄴ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ㄴ시는 건설사들이 공사가 총 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간접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 측에 추가 건설공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ㄴ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대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본 판결로 합법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건설공사대금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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