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간접비 청구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18. 17:2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간접비 청구를





최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기업이 발주 기관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에서 특히 간접비 청구소송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의 인건비와 경비 등 추가비용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공사대금소송에서 간접비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관행을 깨고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건설 등은 지난 2005년 ㄴ지역 지하철 1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사는 20115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41억원이나 더 들었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ㄴ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는데요. 그 동안 눈치만 보던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지난해 발주처인 ㄴ시를 상대로 "간접비 등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간접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건설 등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하며 ㄴ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에서 "14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시는 건설사들과 양 측에 추가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ㄴ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이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소송 중 간접비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다양한 공사대금소송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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