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31. 16:5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최근 A사가 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공항 면세점 구역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공항공사에 제출해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혀 화제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대상 및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사가 임대한 광주의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 입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005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ㄷ씨는 2005년 3월 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 중 430만원과 2006년 170만원, 2007년 증액분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ㄴ사는 이에 대해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이들이 증액분을 납부하지 않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ㄴ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 ㄱ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대 주택법 상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무까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임대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금 인상분 지급요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건설사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위법하고 명도청구도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약정에서 양측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계약에서는 월 임대료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 시 다양한 법적 소송과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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