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거래 허가구역 아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24. 15: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 거래 허가구역 아닌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투기거래를 방지해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였으나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게 유효한 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거래 허가구역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는 2003 6월 토지소유자 ㄷ씨를 대리한 ㄴ씨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 A읍의 임야 1만㎡ 중 7464㎡를 대금 1 12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ㄷ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 측은 "ㄱ씨와 ㄷ씨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1, 2심에서는 "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기로 한 경우와는 달리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한 합의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토지매수인 ㄱ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방지해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거래 대상이 전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인지, 특정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와 관련해서 거래 허가구역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 등 관련 해서 거래 허가구역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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