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12. 13:3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기간 연장, 관급공사라면
공단과 건설사와의 공사계약은 기간에 따라 차수 별로 나누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관급공사의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길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래 판결을 통해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단은 ㄴ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자 ㄴ건설사 측은 공사비용에 대한
재합의를 요구했고 ㄱ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ㄴ건설사 측은“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하며 "이미 차수 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지만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반대로 ㄱ공단 측은 "건설사가 헐값에 입찰한 뒤 이를 보전 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고 하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 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 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 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며 ‘공사실비 편법청구’라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 측의 주장처럼 그 동안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참고로 얼마 전 재판부는 A시 지하철1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B건설 등이 A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시는 추가비용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급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비용지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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