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불 문제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6. 17:2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지불 문제는




최근 A산업단지 한 대기업의 발주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공사대금 수 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잠적해 화제 인데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시의 한 대기업 공사를 발주 받은 B사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 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공사대금 지불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건설 등은 지난 2004년 ㄴ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으며 공사는 2011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40억원 더 들었는데요.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ㄴ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상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건설업체 등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그 후 지난해 발주처인 ㄴ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건설 등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하며 ㄴ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4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ㄴ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ㄴ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 지불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공사대금 지불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최근 늘어나고 있으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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