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공동이행방식이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14. 16:5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청구 공동이행방식이라면




얼마 전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이행방식인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서 공동이행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공동이행방식인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3000여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전액인 3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K건설회사 등 3개사가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돼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므로 공동수급체와 환경관리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B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구성원 중 1인이 도급인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처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돼 귀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지난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돼 구성원 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각 건설사의 채권자들이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공사대금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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