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손해금 및 지체상금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21. 16:5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지연손해금 및 지체상금은




통상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인데요. 즉 공사 시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지체되거나 완공되지 않았을 시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유적발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S건설 등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에 경기도 건설예정인 아파트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자기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되었는데요. 그 후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를 했고,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S건설은 이후 ㄱ씨 등 입주자들과 2003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S건설이 예정일을 9개월 가량 지체한 20046월에야 입주를 마무리하자 입주민들은 S건설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 동 별 입주시기를 따져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후 S건설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의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은 ㄱ씨 등 경기도 S아파트 주민 339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지체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아파트부지에 대한 B문화재단의 유적발굴 조사기간은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해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적발굴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며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S건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을 정해 분양했다"고 본 사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당초 예정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돼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그 지연이 S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 및 지체상금의 경우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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