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21. 16:5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지연손해금 및 지체상금은
통상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인데요. 즉 공사 시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지체되거나 완공되지 않았을 시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유적발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S건설 등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에 경기도 건설예정인 아파트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자기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되었는데요. 그 후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를 했고,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S건설은 이후 ㄱ씨 등 입주자들과 2003년 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S건설이 예정일을 9개월 가량 지체한 2004년 6월에야 입주를 마무리하자 입주민들은 S건설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 동 별 입주시기를 따져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후 S건설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의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은 ㄱ씨 등 경기도 S아파트 주민 339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지체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아파트부지에 대한 B문화재단의 유적발굴 조사기간은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해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적발굴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며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S건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을 정해 분양했다"고 본 사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당초 예정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돼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그 지연이 S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 및 지체상금의 경우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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