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 관리비 미납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0. 10. 16:21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명도소송 관리비 미납으로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는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는데요. 


오늘은 관리비 미납으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A사와 신축 중이던 건물 중 1만 800평을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원, 보증금은 100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영업을 개시한 A사에 대해 원고는 월 관리비로 730만원을 요구하다가 주변 백화점 관리비 수준을 이유로 점점 높여 1400만원까지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A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관리비 미납을 하자 원고는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약정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 해 목적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조항을 보면 관리비는 원고가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정산과 원고가 피고 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지급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이런 비용의 정산과 적절한 대가의 지급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관계 없이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 약정을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관리에 실제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을 산정해 추후 쌍방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끝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협의 없이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와 비슷한 수준을 기준 삼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이행최고로 볼 수 없어 임대차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위 사례와 비슷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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