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0. 19. 14:41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건물명도청구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통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건물명도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해지 후에 발생한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 주인인 ㄴ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자 ㄱ씨는 두 달 치 차임인 160만원을 ㄴ씨에게 주지 못했는데요. 결국 ㄱ씨는 미용실 문을 닫고 ㄴ씨에게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업자등록명의가 ㄱ씨의 처제로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ㄴ씨는 ㄱ씨와 ㄱ씨의 처제를 상대로 다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ㄴ씨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ㄱ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로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이 남아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항소심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물명도청구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동산 명도청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률을 보면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인도’로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건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대체하여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여 모두 인도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재판부는 건물에 미용실 비품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부동산 인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법 상 인도는 구법의 명도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피고가 건물 안에 비품을 계속 방치했다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폭넓은 시각과 유연한 태도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주는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소송 동시이행의 항변 (0) | 2016.12.23 |
---|---|
손실보상금청구 후 부동산인도명령을 (0) | 2016.11.21 |
토지수용보상 종중재산일 때 (0) | 2016.10.13 |
부동산명도소송 관리비 미납으로 (0) | 2016.10.10 |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권 요구는 (0) | 2016.09.30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