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시공자 선정과 절차_부동산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11. 15:4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시공자 선정과 절차_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 시공자 선정과 절차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시공자 선정 방법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은 총회에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함)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원칙은 경쟁입찰)

 

주택재건축 수의계약 또는 정관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입찰에서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


입찰공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부치려 할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계획의 개요,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조합은 입찰일 20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에는 시공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입찰서 작성 방법, 제출 서류, 설계도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서를 개봉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업자 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명과 조합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합니다.

 

대의원회의 의결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명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 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미리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 포함)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체결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시 금지행위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자를 통해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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