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12. 13:3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_부동산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22곳이 일제히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와 그 토지 중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토지분할 청구에 따라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토지분할 청구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 대상
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 시장,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부담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일 때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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