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14. 13:3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_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_부동산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비용부담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하천/ 공공공지 / 광장 / 임시수용수설
주택재건축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그 부과,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시장, 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함)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하며, 공동구 관리비용(유지수선비를 말하며, 조명·배수·통풍, 방수,개축, 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함)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정합니다.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하며,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이며, 시장,군수는 납입기한 1개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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