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18. 13:4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및 주택재건축사업대행_건설/부동산변호사 |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및 주택재건축사업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대행
시장, 군수는 장기간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려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이를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대행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의 효과
사업대행개시 결정의 고시가 있은 경우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은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또한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가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대행의 완료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재건축에 따라 새로 건축된 주택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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