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면제 조건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5. 25. 11:34 / Category : 부동산

양도소득세면제 조건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및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면제나 감면을 받는 경우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또 신축주택이나 임대주택 5년 이내에 양도를 하였을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면제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을 통해 재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4년 후에 팔아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를 하였으니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면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샀을 때부터 계산을 한다면 5년을 초과하여 양도를 한 것으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 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면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세청이 법률적 근거를 두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새롭게 지어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을 비롯하여 신축주택 양도 전까지의 소득을 구분 두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면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이 법리를 오해하기 하였지만 양도소득세면제 결론은 같아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면제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금액적 단위가 적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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