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무단점유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28. 12:47 / Category : 부동산

토지수용재결 무단점유 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 등의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수용하는 것을 토지수요이라고 하며 당사자와 합의가 되었을 때 토지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공고와 토지가 된 후에 당사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토지수용재결 과정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일대의 토지무단점유를 한 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ㄱ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ㄱ토지수용원회는 A씨가 토지무단점유를 하여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구 공익사업법규칙 제 45조의 내용에서 영업손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영업은 관계법령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업장소인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관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대한 허가여부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보유여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서울 일대의 토지를 무허가로 사용을 하면서 비닐하우스 등을 건축하고 부지로 무단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의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이 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주지만 건축물이 무허가일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시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낸 청구소송에서 관한시는 보상액을 3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 과정에서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은 개인의 주거권이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 받아야 하나 보상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재결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줄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여 분쟁을 하루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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