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무효 이유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14. 16:30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중개수수료 무효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자격도 갖추지 않은 자가 임차인의 중개를 맡아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이 사실을 안 임차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은 무효


사안에 따르면 Q씨는 자신의 형 명의로 된 어느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4천만원과 월 임대료 25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뒤 유흥주점을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물관리인인 W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Q씨로부터 30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Q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Q씨는 W씨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이로 인해 W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Q씨는 또 W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민사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300만원의 돈을 받고 벌금형을 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종합했을 시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를 맡아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면 이는 법률상 어긋난 행위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중개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전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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