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수용이후 인도청구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30. 13:23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수용이후 인도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지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체는 공익사업을 위해 A씨의 부지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지만 A씨가 부동산인도를 거부하자 관할 지자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공익사업법에 인도청구권을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 등은 관할지자체의 인도청구권은 법률적 근거를 공익사업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바탕은 민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의 바탕이 공익사업법일 뿐 지자체의 인도청구권은 이미 취득권을 확보한 소유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다면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관할지자체가 A씨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공탁자로 두고 모든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은 해당 부지를 관할지자체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관할지자체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도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관련법률에 조력을 받고 싶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률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법률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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