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 분쟁 발생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20. 14: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건물임대차계약 분쟁 발생 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를 진행하다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ㄱ씨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회는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건물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표회는 보육시설을 새로 경쟁을 한 뒤 입찰을 하여 뽑기로 하였고 ㄱ씨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이를 거부하자 대표회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계약서상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으로 기재 되어 있지만 실질적 당사자는 대표회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물임대차계약에서 본 계약은 임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을 하는 것이라고 기재 되어 있지만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어린이짐 위탁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정공고를 진행하였을 경우에서 중요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낙찰자와 계약서상 기명 및 날인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회가 당사자임을 하는 전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아파트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리비예치금 증액,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및 관리주체가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에 필요한 요청사항들만 기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 등을 명시한 건물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에서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물임대차계약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을 한다는 기재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대표회의가 건물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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