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 반환청구권 분쟁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2. 11:3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반환청구권 분쟁시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반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채권이냐 상사채권이냐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분양대금의 부당이득 부분에서 반환청구권의 소멸기간으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일부를 공고임대 하였고 5년이 지난 다음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ㄱ씨 등은 공사에게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난 ㄱ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화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이루는데 있으며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 놓았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맺은 분양계획에 의거하여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을 바탕으로 발생한 것으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는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만료된 다음 실시 된 분양전환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소송은 5년을 초과한 다음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되어 입주민들의 청구를 더 이상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 소멸기간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상담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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