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23. 16:3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계약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해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용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받을 시간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새로운 건물주 ㄴ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아 내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았고 권리금 1억을 지급하고 ㄱ씨의 점포를 이어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ㄴ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건물주는 ㄱ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을 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가 20년 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화폐와 달리 유형재산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의 가치가 축적이 되어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기인해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은 이를 독식하여 일종의 불로소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만들어 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 하여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0) | 2017.11.07 |
---|---|
부동산상담변호사 반환청구권 분쟁시 (0) | 2017.11.02 |
건물임대차계약 분쟁 발생 시 (0) | 2017.10.20 |
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0) | 2017.10.13 |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취소한다면 (0) | 2017.10.11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