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1. 7. 16: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토지 주인이 아닌 제 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원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부지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ㄱ씨가 이전등기를 마치기 2년 전 ㄴ씨는 ㄱ씨의 아버지와 이 땅에 대해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ㄱ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이 되었고 ㄱ씨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ㄱ씨는 ㄴ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실제 땅 주인으로 알고 있던 ㄱ씨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소유자인 ㄱ씨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의 췽ㄴ 법리에 따라 ㄱ씨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ㄱ씨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계약이 종료되어 자신이 지은 건물을 사고 해당 가액을 지급하라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ㄱ씨의 손을 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권한 행사를 ㄱ씨의 아바지가 하는 것으로 보아 ㄴ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판결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부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없어질 경우 민법 제 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임대행위를 하였을 경우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해당 제 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써 지상물매수청권의 상대방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직접 지상물매수청권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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