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10. 10:3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효과_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효과_건설소송변호사 |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협의 등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협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 인, 허가 등의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읜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 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으나,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 관계 서류의 제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 수수료 면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 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 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면제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기간 통지, 공고의무 발생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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