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3. 14:54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분쟁발생해서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함께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하고,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이행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 알아보기
사업을 하던 A씨는 잇따라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2008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80세가 된 어머니 B씨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버렸는데요. 자신의 빚으로 인해 집이 처분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을 B씨가 단독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는데요. 이후 이를 알게된 채권자인C사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A씨는 실질적 상속포기라고 맞대응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A씨의 상속재판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A씨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실질적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구별된다고 하며 C사에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법률 상담은 최종모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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