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변호사 해결은 어떻게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26. 16:11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변호사 해결은 어떻게할까?




누군가가 사업 등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필요한 모든 돈을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경우나 자신이 가진 금액이 부족한 경우 주변 지인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됩니다.


빌린 돈이니만큼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지만, 때로는 본인에게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실행하여 채권자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변호사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 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저질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질 경우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사해행위는 현금이나 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해는 사해행위도 있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부동산사해행위 역시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혹시라도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한 후 신속한 소송으로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불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가 이를 통해 채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직접적인 악의를 가지지 않더라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본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여도 사해행위로 판단이 가능한데요, 


채권이나 현금 등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만 특히부동산사해행위의 경우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아닌지 개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는 등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금이나 채권 등의 사해행위보다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해행위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사해행위변호사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에게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최종모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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