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 국가계약법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10. 17:06 / Category : 건설/민간투자사업·SOC

부정당업자제재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가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정보를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당업자를 처분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뤄진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은 이러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준법의식을 제고하게 함과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 - 국가계약법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A사와 더불어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부터 약 2년 반간 학교와 같은 시설에 제공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의 납품 대상자를 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을 하는 도중 낙찰자와 제안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후 해당 업체들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조달청은 이러한 담합행위가 A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사의 손을 들어주며 A사가 낙찰 건수가 많고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담합행위의 규칙을 만드는 데에 관여했더라도 A사가 이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A사와 28개의 인조잔디 공급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각자의 수익률 악화를 막기 위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2014년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특정 업체를 주도자로 보아 이 업체들에 더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부정당업자제재는 최종모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과정에서 담합을 한 A사를 주도자로 보고 2년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을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A사가 담합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을 하였을 뿐 A사가 이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2년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친 제재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았지만 추가로 받는 처벌에서는 이 처벌이 적법한 처벌인지에 대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최종모 변호사는 부정당업자제재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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