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6. 19:52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구상금청구소송 건설 하도급계약서에서
건설 하도급계약서란 공사 하도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말하는데 이는 도급의 일이 완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수급인만이 노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이라고 하고 하수급과 수급인 사이에서 기재한 도급계약을 건설 하도급계약서라고 합니다.
건설 하도급계약서를 기재할 때 수급인이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데 이는 구상권에 해당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의 반환청구 권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상권은 어느 한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 궁극적,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다른 한쪽이 대신하여 갚아줄 때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급인이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보증인은 이에 보증책임을 지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 하도급계약서로 인해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사에 아파트 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와 소화전배관공사 하도급을 주고 ㄴ사의 수급보증은 ㄷ사가 섰습니다. 같은 해 ㄴ사는 서울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뒤 ㄴ사의 부도로 공사는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서울보증보험은 ㄱ사에다가 보험금 약 4억원을 지급하고 ㄷ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ㄷ사가 하도급 계약서상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급인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업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은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ㄷ사의 보증범위는 시공보증에 한정적인 약정을 했다고 본다며 원고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선급금 반환의무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나타난 계약해제로 발생된 원상회복의무 중 하나이고,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책임져야 할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수급인의 보증인은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ㄷ사가 선급금 부분에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 날인 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어 수급인 ㄴ사가 도급인 ㄱ사에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으로 ㄷ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하여 연대보증을 했다고 봐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2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보증보험이 ㄷ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하도급업체 공사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수급보증인의 보증범위 안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하고 있다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건설 하도급계약서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건설 하도급계약서 체결 후 구상금청구소송 분쟁이 일어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 변호사는 건설 분쟁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수행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급변호사 과징금납부명령에서 (0) | 2018.08.06 |
---|---|
건설하도급소송 대금지급에서 (0) | 2018.07.17 |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기죄 인정될까? (0) | 2018.05.28 |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중이라면? (0) | 2018.05.23 |
하도급소송 해결하고 싶다면 (0) | 2018.05.16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