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17. 19:14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하도급소송 대금지급에서
하도급대금이란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정해져 있는 날짜에 물건을 납품하여 받게 된 돈을 말합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대부분이 하청방식으로 인해 완제품을 만든다거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청업체는 을의 위치에 있으며 물건을 납품했는데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원청업체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장기어음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처럼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하게 된다면 어음만기로 60일을 넘기면 안되고 60일 이내에 어음을 지급했어도 이자는 반드시 쳐주어야 합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물건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사항입니다.
대기업들을 주축으로 중소기업과 모기업들 즉 도급업체간에 이뤄진 형태의 거래를 하도급 거래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생산하고자 할 때 한 기업에서 해당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조립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이 있으며 필요한 조립의 부품이나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끼리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도급 거래 시 문제가 되는 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 기업들로부터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금을 지연하거나 납품대금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 부당한 요구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건설하도급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약 3년동안 육교 가설과 도로 포장 공사 등 다른 회사로부터 최저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지만 낙찰 받은 ㄴ사와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낙찰가보다 최소 약 2.3% 에서 최대 약 22.8% 의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ㄱ사는 공정거래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낙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과징금 약 4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낙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춰볼 때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못할 부당하지 않은 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제대로 예측 못할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에 대해 배포하고 구두상으로 추가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그 가능성을 알린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추가협상에 대해 가능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낙찰한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여 결정하지 못하게 한 제한에 대해 임의로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최저가로 입찰했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요구 받은 부당한 가격 인하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어렵게 됨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의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건설하도급소송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하도급대금을 거래할 때 조직력과 자금력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하도급소송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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