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변호사 과징금납부명령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6. 17:09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도급변호사 과징금납부명령에서





추가공사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출액을 산정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공사 전체의 계약금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오늘 사례를 통해 건설도급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첫 번째 해당 위반행위를 했을 때 매출 또는 소비자피해의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엔 해당되는 위반행위가 발생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매출액 10%에 해당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적인 분야에서만 위반행위가 한정되었을 경우 해당 되는 분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의 피해 원인에 직접적이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는 전액 매출액에 해당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과징금납부명령을 할 때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하는 게 맞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산업개발업체 등 대형건설사들과 ㄱ지역, ㄴ지역을 잇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건설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괄공사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약 2년이 지나고 공단은 설계를 변경해달라며 요청해 궤도공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시공사들과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증액하자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설계를 변경하던 당시 궤도공사 추가과정에서 소요되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원래 기준 단가보다 약 27억원이나 낮게 측정하였습니다. 시공사들에겐 단가가 낮아질수록 손해였지만 을의 입장에 있었던 건설사들은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공단에게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로 약 5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설계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추가로 변경되는 공사부분에 대한 단가를 감액했다며 기존의 공사부분은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관련된 매출액으로 산정한 건 위법한 행위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감액시키는 행위로 과징금을 납부하라며 명령할 때 공사대금에 대한 감액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 시 기초가 되고 있는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사의 전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건 재량권을 남용

하거나 일탈한 행위로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추가 공사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변경하게 될 때는 입찰절차 당시 제출했던 산출 내역서상 신규비목에 단가가 없을 경우 공사설계의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했던 단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은 공사의 설계를 변경했을 당시 단가로 하지 않고 감액금액으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정해 변경 또는 추가 공사비를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공사대금을 감액시킨 행위로 감액된 단가의 적용부분은 추가로 진행된 공사부분에 한정되며 기존에 체결했던 공사대금은 감액 행위로 인해 영향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추가 공사부분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급변호사와 함께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시킨 업체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시켰더라도 공사 전체의 계약금을 전부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시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건 위법한 행위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히 건설도급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건설도급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수행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법적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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