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역전세 대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28. 01:30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분쟁변호사, 역전세 대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역전세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값의 하락으로 다른 좋은 거주지를 똑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전세자가 이사를 가려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아 전세자를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현상입니다.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되풀이 되는데, 역전세의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집이 애물단지로 변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2009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고 2010년 9월부터 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대출 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이며 소요자금 이내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신청금액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재 4년, 연 0.6%가 적용됩니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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