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2. 15:56 / Category : 부동산

임대주택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게 되는데요.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2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입 •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를 위해 현재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운데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그리고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계약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게 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주택에 있어서 계약의 갱신 즉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거주기간의 연장을 비롯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되게 되며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마음고생 하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상의하신다면 분쟁이 보다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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