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부동산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3. 15:03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첨부 서류

1.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권자는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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