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6. 13:17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소송 변호사]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지난 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공단에 접수된 상담이 그 전해에 비해 1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임대차 분쟁의 원인을 부동산 침체로 인한 매매률 저하에서 찾기도 하지만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세금/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해지통보를 할 때는 전화 녹취를 해 두는 것이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위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소송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을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금, 보증금 반환절차

1)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내용증명 보내기

2)만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필요 시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4)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이나 소장접수

5)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 무변론 승소가능(이행권고 결정이 나올 시에는 역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6)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어 다투는 경우에는 기일(재판)출석, 변론

7)승소 판결문 획득

8)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9)상대방이 원금, 이자, 소송비용까지 다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청과 반환기일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임대차목적물 반환날짜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반환계좌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임차권등기명령집행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한 보증금 보호에 대한 장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는 제도로 이사를 간 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날까지 이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토지 및 건물등기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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