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22. 17:0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권리금소송법적조력 받아요
최근 상가권리금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다양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까지 임대인에게 금지하고 있는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가권리금소송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나 혼자서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마트 양도광고를 보고관심이 생겼는데요.그 후 B씨와 A씨는 만났고 대화 중에 B씨가 건물주인 C씨가 다른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슈퍼마켓이 곧 문을 닫는다고 말했는데요.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면서다른 근처의슈퍼도 오래 못갈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그 후 C씨를 찾아가 이러한 말들이 한 말이 맞냐고 물었고 C씨는 맞다고대답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말을 믿고서 B씨와 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7000만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채무 2500만원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C씨와 보증금 5000만원과 월 3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금방 문을 닫을 것이라던 근처 슈퍼들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A씨가 인수한 마트는 주변의 슈퍼들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물품 상당수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했다며 관련 상가권리금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재판부는 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씨 등이 A씨에게 근처 슈퍼가 폐업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근처 슈퍼가폐업할 것이라는 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를 떠돌던 소문을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B씨 등의 말이 관련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할인마트를 양수한 A씨가 근처 슈퍼나 마트가 곧 닫는다는 말에 속아서마트를 양수해 8000만원을 손해봤으니 배상하라며 전 마트 운영자 B씨와 상가 소유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양도인은거짓말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복합상가건물인 ㄴ상가 디지털전문점 5층에 점포 2개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4억 3000만원에 양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 중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원, 3억원은 프리미엄 명목으로 하는권리금이었는데요. ㄱ씨가 임차한 매장은 3구역으로 구성되어 800평 전체 다른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그 권리금이 비싼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ㄴ상가와입점지정일부터약 20년간 월 120만원 차임을 지급하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 후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다른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나ㄴ상가의 모회사는 본사 건물을 이 곳으로 이사하면서 A구역을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같은 층에 있던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면서 상가권리금소송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ㄱ씨의 매장은 한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 영업점의 구석으로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관련 구역에 있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ㄱ씨의 매장으로 들어오는길도 막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ㄱ씨는 점포의 사용·수익이 가능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벽이 설치되기 전에관련 층 공실률이 약 30%였으나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는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어서ㄱ씨 점포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에 증가하거나 이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문제가 되었던 벽 설치로 점포 사용·수익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씨가ㄴ상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가권리금소송 등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이러한 상가권리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해 다양한 사건 조명과 해결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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