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29. 17:5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법상 계약자유 또는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인데요. 타인에게 부동산이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매각하라고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살펴봤을 때 이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적 행위,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는 많은 법적 쟁점을 떠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률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며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고,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몇 년 전 B 씨 등 두 명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13억8천여 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받은 다음 중도금 6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잔금 지급 등 계약이행이 지체되자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상가를 15억 원에 매도 한 후 등기를 넘겨줬다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해당 사안에서는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은 A 씨의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밖에 유죄로 판단된 사기 혐의 등과 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2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에서는 A 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누구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거나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에서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며 그때부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를 했다면, 이는 매수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이 때로는 형사사건까지 연계되어 복합적인 법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관련해 인지하고 있으며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한데요. 법적 처분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해당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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