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2. 20. 15:2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가게권리금 분쟁 임대차계약시 꼼꼼하게
최근 보증금, 가게권리금 분쟁 사안에서 임차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고 인식도 점점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이나 보증금 관련 분쟁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가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여러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 관련 증거나 자료를 당사자 혼자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가게권리금소송 사례를 통해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했는데요. 여기에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떡집을 운영했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건물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바뀐 건물주인인 B씨 등 2명이 A씨와 재계약을 두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건물주 B씨의 말에 A씨는 자신이 임대한 상가의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찾았습니다. 본 상가에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임대하겠다는 사람을 찾은 A씨는 이를 B씨에게 소개했으나 B씨 측은 그 임대차계약 마저 거부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후 B씨 측은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하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A씨 역시 건물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지 않아서 상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 측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상가를 운영해 왔고, 따라서 지금까지 투자한 자본을 다시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하며, 이 전체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만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건물주 B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건물주 B씨 측이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건물주 B씨에 대한 상가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어 있다며 그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경우 자신이 만든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그대로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가치를 혼자서 가지게 되고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1심 재판의 결정인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및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호 범위를 5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법률조항이 만들어진 목적과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가게권리금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핑몰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ㄱ씨가 영업 환경이 악화되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권리금 및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었는데요. 계약 내용의 경우 ㄱ씨는 1억2천만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고 가게권리금을 3억원으로 하여 해당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ㄱ씨는 자신의 점포에 쇼핑몰 상가의 모회사가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워 일반적으로 영업 수익을 얻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ㄱ씨가 주장하는 경계벽이 설치되기 전 해당 층의 공실률은 30%였으나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이는 영업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판단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해당 점포 매출액이 경계 설치 이후에 떨어지지 않고 올랐으며, 이전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벽을 설치한 것으로 매장을 사용하거나 영업관련 매출이 나쁠 정도로 영업환경이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가게권리금소송 관련 문제는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법리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에 최종모변호사는 보증금 및 가게권리금소송 분쟁 초기부터 정황, 상황 관련 증거를 토대로 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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