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9. 18: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매매계약에서 필요하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부동산의 내용이나 위치 또는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보고 실제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부동산등기기록이나 각종 대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계약 당사자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매도인 성명이 맞는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맞는지를 보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통해 그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계약금을 정해 걸어두었는데요. 계약할 당시 ㄴ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자신이 걸어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으며 ㄱ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걸어둔 계약금의 배를 ㄴ씨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그때 당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변제 공탁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ㄴ씨는 ㄱ씨가 그 당시 받은 계약금의 두 배가 아닌 본래 정한 계약금의 두 배를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동시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당시 받았던 계약금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의 지급을 ㄱ씨에게 명했는데요. 2심은 1심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ㄱ씨에게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면 ㄴ씨가 ㄱ씨에게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ㄱ씨가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경우 ㄱ씨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도 그때 ㄴ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기존에 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ㄱ씨가 받았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금액이 적다면 계약의 해제가 자유로울 수 있어 이로 인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매계약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 소유 상가를 매도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이때 a씨는 b씨 등에게 계약금을 받고 그로부터 약 한달 뒤에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 등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a씨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상가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가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해 1심은 a씨의 이중매매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2심은 a씨에게 배임혐의가 없다고 보고 다른 죄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즉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배임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지급 단계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가 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돌려주게 되면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반면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계속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이중매매로 b씨 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이는 b씨 등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의도치 않은 형사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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