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무효 갈등 해결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1. 15:4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계약무효 갈등 해결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매하는 행위에서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입니다. 부동산계약 시에는 얼마를 주고 매매를 하는지, 그 매매금액은 어떻게 입금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중도계약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약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계약 그리고 부동산계약무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약이 성립된다면 각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게 됩니다. 계약자체가 매매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사람이 약속한 잔금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관련된 등기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계약무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계약무효가 되는 상황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사로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판 사람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을 때에는 위약금을 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해지에 있어서는 관련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계약의 과정 중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계약 중에 법률에 위법된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기행각이 있었다면 그 또한 부동산계약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부동산계약무효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달 뒤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A씨의 어머니가 사위인 B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혼수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A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하여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는데요. 또한 둘째 형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A씨의 어머니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 사위 B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들은 A씨는 이에 대한 부동산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어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져서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걸 이용하여 둘째 형 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부동산계약무효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당시 혼수상태에 빠진 어머니를 대신해서 진행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B씨는 A씨의 어머니가 건물을 자녀에게 상속했을 때 자녀들이 부과해야 하는 상속세를 걱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B씨는 A씨의 어머니가 이러한 걱정과 함께 그 건물을 살 것을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씨는 이러한 말을 한 이후 A씨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그로 인해 A씨의 둘째 형이 A씨 어머니 허락을 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A씨의 어머니는 혼수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건물매매의 결과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보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이로 인해 B씨 사촌동생의 등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계약에서 혼수상태에 있는, 즉 의사결정 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계약무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무효의 사유로 존재할 수 있는 지는 혼자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계약무효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궁금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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