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상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상황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7. 18: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상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장사를 시작하면 그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요. 따라서 상가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임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 업자 또는 건물주들로 인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임대료 인상의 경우 부동산변호사상담 이후에 해당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요. 무작정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건물주가 요구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의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방적인 상가임대차계약해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대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에는 이전에 작성했었던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처음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였을 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B씨는 A씨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였는데요. 당시 A씨와 B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A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건물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B씨가 2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은 정당하게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원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임대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후 부동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사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A씨는 B씨의 차임연체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회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예외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2회의 차임 연체였는데, 재판부는 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민법상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회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법률이 적용된 가운데, 재판부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의 경우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도 2회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인 A씨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의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갱신되었고, 갱신한 후 1회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의 의무를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갱신이 된 후 새롭게 2회 차임을 연체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갱신 전과 후로 2회 차임 연체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갱신 이후의 차임 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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