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문제가 되고 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13. 17: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권설정등기 문제가 되고 있다면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나의 재산권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볼 때,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서 나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꼭 다 맞다고 볼 수 업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전세권을 설정등기 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변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설정한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이는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까요?

 

위에 말씀하신 대로, 전세권을 설정 등기하는 것이 이후 임차인의 행위에 따라 그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기에 기억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ㅇ씨는 아파트를 ㅂ씨에게서 임차를 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에는 ㅂ씨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ㅇ씨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추가로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조치면 임차인의 재산권이 지켜질 것이라 예상되겠지만, 문제는 이후 ㅂ씨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이후 ㅂ씨는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계속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이후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졌고 이후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대금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ㅂ씨가 아닌 은행 측에 배당을 하자 ㅂ씨가 이에 반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실거주와는 별개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ㅂ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측에서 최종적으로 ㅂ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다른 의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끝 마친 상황이 인정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관련 법을 살펴보면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주택임차인이 해장 규정에, 요건을 잃는다면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 및 다항력을 최종적으로 상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설정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에 의해서 효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판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 당시 임차인이 먼저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법적으로 주소를 옮긴 행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 패소를 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업습니다. 그러니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문제를 다루어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 한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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