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8. 8. 18:4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부동산법전문변호사가 다루고 있는 사안 중 상가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관련 사례 중에서도 많은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가에 관련된 임대차 문제는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발생하는 유형 자체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법률 지식이 대해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상가임대차 문제에 있어서 자주 발생된 사안 중 권리금 관한 내용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주선을 거부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속하는지 또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는지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에게도 관심을 모은 재판은, 카페를 운영하던 ㄱ 씨가 이후 건물주 ㄴ씨에게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 ㄷ씨를 소개해주었지만, ㄴ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카페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본인이 주선하는 ㄷ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던가, 혹은 ㄴ씨의 아들 측에서 직접 카페를 차릴 계획이 있다는 뜻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지만 ㄴ씨는 먼저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만 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ㄱ씨는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ㄷ씨를 구해 ㄷ씨에게 소개를 하려고 했지만, ㄴ시까 이를 거부하면서 이 일은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권리금 없이 상가를 내주게 되면서 ㄱ씨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신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ㄷ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상황이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재판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냄으로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앞선 원심에서 밝혔던 대로 옛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분명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려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옳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고 싶어 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를 이유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졌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사안을 살펴 보았는데요. 만약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진행 하다 보면 복잡한 법률내용에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한다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해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다는 점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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