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봐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0. 15. 14:4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봐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법적 조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부간에 전세금 문제로 반환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하며 또는 부동산 중개사 등이 계약을 잘못해서 전세금을 잃게 된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러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건 결국 법적 논거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법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는데, 바로 부동산중개인이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흔히 말하는 깡통 주택을 소개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경우 중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보통 중개인을 끼고 전세 등을 얻는다면 당연히 전세보증금도 어떤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보면 꼭 그런 보장이 업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건은 깡통 주택을 소개한 부동산 중계업자로 인하여 깡통 주택에 들어가 피해를 본 사람들과의 분쟁 사안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먼저 들고 나온 법적 논리는 바로 부동산 중개 업계 자체에 부채비율이 70%가 넘는, 소위 깡통 주택은 고객에게 아예 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으므로 이 관행을 어긴 중계업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법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그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 측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설사 그러한 업계 관행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사례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인의 부채 비율만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적으로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주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추겼다는 것이지만, 이 주장 또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사 측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긴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지라도, 당시 임차인들도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였는데요.

 

 

즉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보면, 부동산중개사의 과실이 있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결국 최종 판단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로 A씨들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내려진 셈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시 되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 설명 의무 또한 법원에서는 중개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A씨들이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중개사가 계약을 부추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내렸습니다. 결국 이런 법적 논거로 인하여, A씨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적으로 제대로 된 논거를 갖추고 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 벌여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관련 청구소송 등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무엇보다도 관련 내용 바탕으로 분석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