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0. 17. 16: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 권리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문제 중 많이 발생 되는 사안이 상가임대차로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재판부의 판결 사례와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준비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월세보다 더 보장받고 싶어하는 권리로서 권리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권리금 문제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 갱신 요구권이 상실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ㄱ씨와 상가를 빌려준 ㄴ씨 간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ㄱ씨는 임대차기간 이 지나서 더 이상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ㄷ씨에게 양도를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행동은 ㄴ씨에 의해서 제지 당했는데요. ㄴ씨가 ㄷ씨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권리금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ㄴ씨는 노후화 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 당했다며 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의 관심을 끈 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ㄱ씨는 이미 계약 갱신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처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가, 그런 상태에서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이 상황에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측은 임차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까지의 결과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은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라고 하는 법 조항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별개, 혹은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즉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대법원은 해석한 겁니다.
변호사의 관심을 끈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그리고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이것이 바로 권리금으로 형상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받을 가치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 논리로 인하여 대법원은 2심까지의 결과를 파기하고, ㄱ씨의 주장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변호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권리금 문제에서, 현재는 법원에서 갈수록 임차인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권리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섣부른 생각이며, 그보다는 제대로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재판이나 혹은 기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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