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고민이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1. 4. 16:5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고민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하게 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계약기간을 정한 뒤 계약이 끝났다면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다거나 돈이 없다면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쉽게 받을 수 없는 게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건축 된 주택의 2층 부분을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정해 G씨는 임차하기로 했으며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G씨는 임대인 D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했지만 D씨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으며 G씨는 이 주택에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제권을 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G씨의 지인을 통해 이 주택을 점유했지만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G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G씨가 D씨의 상속인들에게 주택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씨의 보조참가인은 임대차계약이 10년이 지나 만료된 시점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으로 법원은 주택보호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임대차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G씨가 지인을 통해서 주택을 점유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췄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의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시점보다 오래기간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간접적으로 이 주택을 점유했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련 된 채권의 소멸시호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G씨는 상고를 했지만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기 때문에 G씨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취소 됐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관련된 이 사건은 시효가 이미 완성돼 소멸 됐다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다음 추가적으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가면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건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형이며 A씨와 임대차계약을 작성했지만 자신은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며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법원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으로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례를 참고하신 후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