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 20. 14: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대금 분쟁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매매계약금과 매매대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은 보통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부동산매매대금의 10%를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인데,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매매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금전이며, 매매계약 이후 계약당사자가 이행을 착수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다면 해약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동산매매대금은 보통 매수인이 이것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이 부동산을 동시에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대금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가지 이를 지불하는 행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매매대금과 관한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ㄱ씨는 ㄴ 씨의 중개로 ㅂ 사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을 17억 6000만원에 샀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 전에 준공되어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기 5년 전,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그 결과로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부동산매매대금이 지급되는 해에 이 건물에 대한 미원이 제기되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에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공문과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ㄱ 씨는 매도인인 ㅂ 사와 중개인 ㄴ 씨가 자신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물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더 낮은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액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건물의 안전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리는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고지대상이며, ㅂ 사는 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이씨 때문에 건물 시가와 부동산매매대금 가격의 차액을 ㄱ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는 다르게 중개인 ㄴ 씨에 대해서는 ㄱ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ㄴ 씨가 매매계약 당시 건물 상태에 관해 그 건물 상태를 설명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ㄴ 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좁은 자산을 거래한다면 부동산매매대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씨는 한 건물 402호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그곳을 1억 5000만우너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402호는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등기부에는 실제 402호 면적보다 2배 큰 면적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4 달 후 B사에 1억 6000만원을 받고 이 호실을 팔았는데, B사는 A씨에게 402호 실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A씨가 부족한 지분을 취득하 B사에 이전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등기공무원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니 경매 채권차와 채무자 등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등기공무원 과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절반인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매로 402호를 매수한 후 B사에 매도하여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부동산매매대금을 수령했고, 최종 매수인인 B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동산매매대금을 초과 지급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그저 중간도매인으로, B사가 부동산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여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유만으로 A씨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매매대금과 관한 문제에서 이 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매매대금 등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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