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취소소송 어떤 상황인지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20. 18: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계약취소소송 어떤 상황인지에 



일반적으로 국내의 전세 계약이라는 제도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전세 계약이라는 제도는 세입자 측에서 일정 전세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합니다. 


매달 돈을 지급하는 월세 계약이라는 제도와는 다르게 계약이 성립되는 당시에만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전세 계약만의 특성입니다. 


또한 월세 계약이라는 제도와는 다르게 전세 계약금과 보증금 등의 액수가 큰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은 보다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며 전세계약취소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이 파기될 시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약취소소송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따라서 일단 전세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것을 인지하여 법률적인 조력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파기로 인한 수수료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진 계약금이나 보증금 문제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세계약파기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기로 하고 집주인 ㄴ씨 등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ㄱ 씨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나 이 사실에 대해 ㄴ 씨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이었습니다. ㄱ씨가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ㄴ씨는 새 아파트에 개가 있다는 게 용납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계약금을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탁금으로 걸린 계약금은 수령했지만,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되자 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집주인에서 통지를 해 온 것은 기본적으로 기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이 효력은 법적으로 볼 때 계약금의 두 배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ㄴ씨는 계약금만큼만 상환을 하였으니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만큼 지급해 줄 것을 ㄴ 등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ㄴ씨 등은 ㄱ씨가 반려견 키운다는 말을 사전에 하지 않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한 상태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 등은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에 대해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했기에 ㄱ씨는 법적으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 할 당시 ㄴ 씨 등이 ㄱ씨에게 거주할 집에 몇 명이 살 예정이냐고 물어보았으나 ㄱ씨는 2명이라고 대답하였고 ㄴ씨 등이 다시 집이 넓은 편인데 2명만이 거주하냐고 질문했으나 ㄱ씨가 맞다고 대답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도 ㄴ씨 등이 공인중개사나 ㄱ 씨 에게 반려견을 키우면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전달 한 적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ㄴ씨 등의 질문은 반려견과 거주하면 안 된다는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ㄱ씨는 ㄴ 씨등에게 전세계약취소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약취소소송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은 관련된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와 손해 배상금 등의 액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합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전세계약취소소송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