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계약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 16. 16:2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변호사 계약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사항들은 크게 상가 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 보호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법 모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때도 효력이 있으며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주거하기 위한 임대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 소송은 건물뿐만이 아닐 토지에 관해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땅 주인인 친족 등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제삼자에게 토지를 임차한 사람의 경우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상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부동산전문상담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A씨의 아버지와 이 토지에 대해서 연 사용료 20만 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어 이곳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에게 땅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도 임대차계약은 지속하였으며, A씨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7년 뒤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말하였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해 B씨는 자신은 실소유주로 알고 있던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유자인 A씨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씨는 자기가 지은 건물을 사들이고 가액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에 대해 A씨의 아버지가 A씨 대리인의 역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시 적용되는 규정인데, B 씨 주장자체로는 A씨는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자 관계에서 A씨의 아버지가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내용에 대해서는 A씨에게도 유효하므로 B씨는 A씨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전문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상황처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삼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했을 때는 그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A씨와 B 씨처럼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위치를 이어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 즉 A씨는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이 부동산전문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외 영주권자인 ㄱ 씨는 ㄴ 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틑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해 경매로 팔렸고, ㄱ 씨는 임차인으로써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ㄷ 씨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ㄱ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외국민인 ㄱ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자신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동산임대차 소송에서 ㄱ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ㄱ 씨가 주장하며 내세운 규정은 서류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 증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과 비슷할 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인 효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ㄱ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고, ㄴ 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임대차 소송과 같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도움을 받고 부동산전문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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