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분쟁에 대응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4. 6. 18:2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분쟁에 대응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돈을 저축하게 됩니다.그렇게 돈을 저축하여 집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다른 어떤 계약보다 신중하게 맺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물만이 아닌, 토지와 그 정착물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부동산계약은 계약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ㄱ 씨는 토지 3필지에 대해서 매도인을 ㄴ 씨, 매수인은 ㄷ 씨로 하는 부동산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ㄴ 씨와 ㄷ 씨는 다시 토지 3필지 중 1 필지만 재계약을 맺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ㄱ 씨는 ㄴ 씨와 ㄷ 씨가 보는 앞에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인 ㄷ 씨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가 틀어진 매도인 ㄴ 씨 측이 ㄱ 씨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거래 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구청은 ㄱ 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ㄱ 씨는 1차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중개계약이 완성되지 않았고, 계약서 보존의무가 없었다고 반발하며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의 효과가 유지된 채로 체결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추후에 합의를 통해 1차 계약을 해지한 후 새 2차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계약의 효과나 보존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1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ㄱ 씨는 1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존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 또 다른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의 어머니가 한 지역의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B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A씨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를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어머니의 해당 건물을 자녀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사위인 자신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B씨가 해당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서류를 작성할 당시 A씨의 어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B씨 이름으로 한 등기는 A씨 어머니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고 등록된 것으로 보여 무효의 등기라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을 때 신중하게 계약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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