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고 준비하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5. 14. 16:28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고 준비하기 



일반적으로 명도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이나 혹은 토지, 기타 동산 등을 남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강제적인 의미로도 쓰이고는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 등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시 강제로 비우도록 하고, 다시 건물주가 점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법적 절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로, 혹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건물주나 세입자나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측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빌딩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던 ㄴ씨와 벌인 분쟁입니다. ㄴ씨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도 명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결국 간판업자를 고용하여 간판을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또한 점포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ㄱ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의 간판을 독단적으로 철거하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집행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과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 측에서는 국가에 요구를 하여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를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한 과정을 거쳐 임의적으로 명도 과정 등을 진행하는 건 결국 위법 행위이며, 집행기관에 신청하고 그에 따라 진행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측에서 마음대로 명도 등 강제집행 과정을 이어나간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는 민법에 의거해서 보아도 무효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또는 그 해지 통보가 내려지기 1주일 이내에 임차인 측에서 소유물이나 재산을 반출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하여 철거나 폐기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의 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도 과정을 적법하게 하지 않고 임의로 임차인 물건을 폐기하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과정에서, 본인에게 그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진행하였다가 법적으로 낭패를 겪는 임대인은 의외로 여럿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명도하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행위를 하기에 앞서 먼저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게 사안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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