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2. 24. 17:11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직불합의서 분쟁 시 확인해야
하도급 계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계약상 지나치게 일방에게 치우친 계약을 맺거나 금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혹은 부당하게 대금을 인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돈이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놓여있는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도급사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금지급이 지속적으로 지체될 위험성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하도급 업체는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직불합의서를 받아 작업을 발주한 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금대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이 정하는 특정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하도급직불합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하도급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대금지급을 받아내는 것이 하도급 업체에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만약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직불합의서가 없더라도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 사업자인 A기업은 B시공사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업체는 C업체에 내장재 등의 세부적인 공사를 넘깁니다.
이후 A기업은 직불합의를 맺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공사에 들어갔으나 B업체는 지속적으로 C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C업체는 A기업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며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직접청구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B업체와 C업체의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직접청구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직불합의가 없고 동의가 없었다면 원사업자가 직불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우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계약에서 별도의 직불합의가 있었거나 원사업자가 2회 이상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직접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직접 청구에 대한 합의가 존재 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에 대한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과는 무관하게 하수급인이 발주자가 도급을 주고 그 일부를 하수급인이 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직불합의에 대한 유무와 무관하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도급업체의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계약이나 변경계약에 있어서는 직불합의와 관련하여서 효력을 두고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신중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도급법은 하도급직불합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유들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를 한 사업자가 이미 대금을 모두 도급사에 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받아내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고심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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